월세 2기 연체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하나요?
월세 2번 미납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할수있는것 같은데요...
월세 2번 밀려도 다시 완납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월세 2번 밀린건 사실이고 기록도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2번 밀리면 계약 해지
할수있다는거니까 세입자로서는 월세 1번은 밀려도 괜찮은데 2번까지 월세를 안내게되면
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낸다고 해도 집주인이 2번 밀린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절대로 1번은 밀려도 2번째로 밀리면 안된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 2번 밀리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경고하고
월세를 납부하면 계약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월세미납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해지를 해지를 요구하게 되겠지요
이때 청산 방법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기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밀리게 되면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지 않으니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통지를 하는 시점에서 연체 2기상태 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체가 없거나 혹은 1기만 연체 중인데 얼마전에 2기의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번 밀려도 다시 완납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미 월세 2번 밀린건 사실이고 기록도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2번 밀리면 계약 해지
할수있다는거니까 세입자로서는 월세 1번은 밀려도 괜찮은데 2번까지 월세를 안내게되면
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낸다고 해도 집주인이 2번 밀린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절대로 1번은 밀려도 2번째로 밀리면 안된다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월세 체납된 액이 2개월 분 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월세를 잘 납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다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 시점에 미납된 기록이 없거나 계약해지 기준 미만이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연속적으로 두번 밀리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밀리지 말고 월세를 지불하는게 좋습니다
두번 밀렸다고 임대인들이 다 나가라고는 하지않습니다
못내고 있다가 말씀드리고 내면 봐주는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밀리지 말고 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를 두 번 밀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두 번 월세를 밀린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밀린 월세를 모두 낸다고 해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월세를 한 번 밀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밀리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누적 2개월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기전에 밀린 월세를 내게 되면 밀린게 없으므로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
1개월은 밀린 상태로 쭉 가도 계약 해지 요건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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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 2기 연체 조건은 차임(월 임대료)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매월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1월분 30만원를 내지 않았고 3월분과 4월분 각각 15만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2개월분 60만원 연체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