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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연체, 묵시적갱신

임대 계약기간 동안 2달여간 연체하고 다음달에 한 번에 납부한 기록이 있음. 당시 집주인은 이에 대해 아무말도 안했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미납금액은 없는 상태임

집주인은 계약기간 종료시점 한 달을 남기고 재계약하지 않겠다 통보함.

(묵시적갱신 기간에 들어와) 묵시적갱신인 줄 알았다고 하니 연체한 기록이 있어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우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체로 인한 재계약의사 없음도 계약기간 종료시점 두 달을 남기고 말씀 주셔야 하지 않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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