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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타킨300
까칠한타킨30023.11.21

구두 계약 번복 혹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2021.11.29 ~ 2022.11.28 까지 월세 계약 후 재계약 진행 2022.11.29~ 2023.11.28 현재 거주 중

9월 말 쯤 관리인에게 연장 시 월세 2만원 인상 되며 연장 여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2 주 뒤 인 10월 중순에 연장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하지만 사정이 생겨 1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구두 계약 후 계약서 작성을 하지는 않았는데 번복 할 수 없을까요?

3.구두 계약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나요?

4.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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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문자로 주고 받아서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재계약을 못할때는 빨리 임대인께 알리고 방이 나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대신 시일이. 많이지나 계약날자에 보증금을 주지는 못할거 같은데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