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구두계약 연장 취소 가능할까요?
2024년 3월 17일 ~ 2025년 3월 17일까지
2024년 3월 12일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쯤 6개월 계약 연장 희망한다고 연락드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유선상으로만 대화하여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개인 사정때문에 기존 3월까지만 거주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계약 만료 2달전인데 가능할까요?
일단 3일전쯤 연장 취소 관련해서 전화 희망한다고 문자 남겨뒀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하려는데 미리 좀 법률 지식좀 쌓고 전화하려고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쌍방 구속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