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후 구두로 한달 연장시 그 한달 기간동안 임차권등기 신청할수있나요?
곧 전세계약 만료라서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보증금을 못 줄수있다고 한 두달 동안만 연장 해달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만료후에 신청할수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계약서 따로 작성하거나 그 한달 동안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지하 거주중이라 어서 나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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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에 이사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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