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 퇴거의사 밝히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할까요?
전세 만료일 : 2025.10.29
전세보증보험 만료일 : 2025.10.29
현 시점 (2025.09.23 , 만료 36일 전) 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 묵시적 계약 연장인 상태입니다.
임대인과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명령 등 해볼 예정이구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상황에서 임차인 혼자서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여 보증금 지급 가능 일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 계약 일자 절반 이상이 지나면 갱신할 수 없다는 글이 있어서 일단 공사에는 따로 문의드려볼 예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증보험 기간 역시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인이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라거나 소유권에 대한 제한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연장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