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후 자동 묵시적 계약연장 중 계약종료 방법은?
2020년 7월31일에 2년 전세계약 완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일 경우 자동2년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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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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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후속 임차인이 별도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