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기막힌나비19

기막힌나비19

채택률 높음

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나간다고 했는데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종료 2달전에 합의가 없어서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변경됬는데

어제 전화로 계약종료후 10일정도만 더 살고 나갈수있냐하여 가능하다고 말을하고 이사일 정해지면 날짜 말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문자로 1년 계약연장을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계약 종료하겠다 하면 종료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유선상으로 계약종료 후 10일 후 계약해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된 상태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가계약이라도 하게 되면 계약종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니

    다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구요. 그리고 10일만 더 살고 나가겠다라고 한건 새로운 계약의 형태가 아닌 단순 합의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만으로 기존 갱신됐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1년 계약 연장 불가라고 한 집주인 의사표시는 계약 종료 효력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퇴거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단기간만 거주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면 계약기간은 인정되기에

    1년 추가거주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 만료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하겠다고 말을 해도 계속 거주 하거나 해지하거나 임차인 원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