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어떡하죠? 계약해제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이 12월1일날 계약 만료 인데 오늘 집주인께 재계약 안하고 이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신이 안오네요.. 전화도 안받으셔서 문자로 통보는 드렸는데 알아보니 계약 만료 2개월전 까지 재계약 안한다는 말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계약 취소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집 주인과 연락 해보라는 말 뿐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