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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슴도치109
아파트에 월세계약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 일주일 전에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겠다고 합니다
최소 한달전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요?
이 경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세달후까지
보증금 빼주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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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다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나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때 보증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장 퇴거하기 위해서는 3개월 공제를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