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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도롱이15
근면한도롱이1523.06.16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월세 500/45 관리비 5에 살고있는데 1년계약을 하고, 산지 1년이 지나 아무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약 당첨이 되어 한달 전에알려주니 3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했다네요

1년계약이라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한다면 그동안의월세는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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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다 안채워도 괜찮습니다.

    이사 3개월전에 알려주면됩니다.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1년과 2년의 거주를 모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만료일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제가 청약 당첨이 되어 한달 전에알려주니 3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했다네요"이부분이 모호한데.....만료 한달전에 퇴거를 통보하신건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통보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계약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셨다면 일단 묵시적갱신은 진행중이므로 계약종료일 이후에 다시 퇴거요청을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이라면 2개월후 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당연히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겠지요?

    도움되셨다면 꼭 추천 부탁드리며 댓글에 계약만료일과 한달전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달아주시면 정확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 갱신의 경우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 통보하고 나갈 수 있는데요.


    다만,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하니 1-3개월 전에는 미리 말하고 나가는 것이 예의에 맞죠.


    하지만 질문자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실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3개월뒤 돈받아 나가면 됩니다

    차후 임차인을 구해줄필요도 없구요

    1년계약이라도 계약서에 명백히 단기임대차라는 게 증명안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한 날루부터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 후 퇴거시 월세와 관리비, 공고금 정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고 이주하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까지 퇴실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2년계약에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도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