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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198
활발한날쥐19823.12.21

전세 재계약 (묵시적x) 질문있습니다!

다음주에 전세 제계약날입니다.

제가 임차인이구요

지금시점으로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하겠다고 통보를해서 집주인에게 알겠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묵시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계약기간을 따로 말씀안드렸는데 오늘 1년재계약을 하고싶다고 말하려고하거든요

근데만약 집주인이 안된다고 했을경우 그냥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할수있나요?

그게아니면 일단 재계약을하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하고 9개월 살고있다가 9개월됐을때 3개월후에나가겠다고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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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 즉 이미 재계약합의를 하셨고 기간 정함이 없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 임대인에게 1년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1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였다고 재계약해지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하셨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용하실수 없으며,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차인 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사용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개약 기간1년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을 한 후 질문대로 9개월 거주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통보빋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재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나가겠다고 하셔도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날자 계산을 잘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늘 1년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2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1년 계약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도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9개월 동안 거주한 후,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