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3개월전에 연장 통보 후 집 주인도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2021. 04. 28. 10:27

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아파트 6년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내일이 계약 만료 입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했으며,

집주인도 생각을 하다가 연장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갑자기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겠으니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 며칠도 안남은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시간과 이사비용을 요구 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기간 3개월은 얘기가 잘되었지만 이사비용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3개월간의 연장한거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집주인은 못쓰겠다고 합니다.

그냥 3개월 안에만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대략 6~70%를 받았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인데 지금 당장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기에 대출금 전액을 은행에 줘야하는지

아니면 3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가서 연장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집주인과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 또한 연장 의사를 알려줬습니다.

집주인때문에라도 무조건 이사는 가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거절 하지 않고 이러한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 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거주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2개월 전에는 그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 점에서 재계약의 의사의 합치 이후에 계약 만료일 전에 갑자기 위와 같이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2021. 04.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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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서류를 준비하면 대출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이사 가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할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근거가 약하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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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에 합치된 내용에 따른 연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 04.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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