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1년이 아닌 15개월 계약으로 해 8월 중순 경에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관련 아무런 말씀도 없으셔서 7월 8일에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2일 후 계약연장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적도 없는데 집주인께서 나가라고 하면 계약연장이 아예 안되나요? 제가 15개월로 계약을 해서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 찾기가 힘들어서 걱정입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그 만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