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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1년 계약을 했고, 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

11월 11일에 (2개월 전) 자동 계약 연장되었다고 집주인께 문자가 왔는데 연장을 저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렸어요)

월세 5% 인상과 함께 계약 자동 연장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부동산에 올리고 복비 내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제가 복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월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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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했으면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려고 할때는 1년계약으로 끝이 나는데 그부분을 못챙겨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전으로 보고 월세도 올려서 내놓으라고 하는것입니다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수수료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자가 중요합니다

    모든것은 협의가 먼저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거절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별도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의 말처럼 즉시 나갈 수 없더라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월세 인상은 법적 상한선인 최대 5%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내에서 인상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는 없으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개 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3개월 유예 기간 내 이사를 계획하시면 되며, 월세 인상에 대한 거부 의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니 월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을 기다리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 월세로 1년 계약을 했고, 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

    11월 11일에 (2개월 전) 자동 계약 연장되었다고 집주인께 문자가 왔는데 연장을 저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렸어요)

    월세 5% 인상과 함께 계약 자동 연장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부동산에 올리고 복비 내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제가 복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월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에 복비는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