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1달~2달 시점에 방을 빼라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인데요
제가 1월 5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11월 8일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없다고 전세로 바꿀테니 방 빼달라 연락이 왔어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11월 5일 지난 시점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제가 더 있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같은걸 요구해야하나요?
이것도 2개월 전에는 요구해야 한대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기기 1월5일이라면 늦어도 11월 5일전에 통보를 하였어야 하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위 제시된 당시에 알겠다는 합의를 한 부분이 상대방측에서 퇴거이유로서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해지통보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할 이유가 없음을 전달하시고 퇴거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등의 대한 보상을 함께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합니다. 사실상 위 알았다고 말한 부분이 해당 제안의 동의로 단정지을수는 없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묵시적갱싱성립을 주장하실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연장된 상황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말할 이유가 없고, 혹 계약변경 후 연장을 임대인이 주장해도 이미 동일조건 연장인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버티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다툼이 심해질경우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것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양보하여 임대인이 통지 기간에 경과를 양해한다면 상대적으로 임차인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임대인이 자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 비용 등 금전적인 보상이 수반될 것입니다
1명 평가월세 세입자인데요
제가 1월 5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11월 8일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없다고 전세로 바꿀테니 방 빼달라 연락이 왔어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 현재 기간적인 측면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생각해보니 이미 11월 5일 지난 시점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제가 더 있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같은걸 요구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악관계는 묵시적 계약관계로 임대인의 전세 계약변경 요구시간이 지났슴니다따라서 앞으로 재계약 기간까지 2년간 현계약관계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내 임대차대 3법 규정의 묵시적 계약기간 6ㅡ2개웧이 지났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거부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계속되면 주거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대응방향과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계약하고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1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하여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이미 된상태인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모든것은 협의가 먼저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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