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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와 묵시적 갱신(다세대주택월세계약)

- 22년 2,3월 연체(깜빡잊음)하고 4월에 2,3,4월을 한 번에 납부함(당시 이에 관해 임대인 별도 공지나 통보 없었음)

- 23년 1월 현재까지 미납금액 없음

- 23년 2월 1일 계약만료일 한 달 전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통보함

- 묵시적갱신 기간에 들어와 묵시적 갱신인줄 알았다고 하니 연체한 기록이 있어 계약 종료할 것이란 답변을 받음

갑자기 한 달 후에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상기 상황에 대해 묵시적갱신 기간에 들어왔어도 보호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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