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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4년5월부터 2년간 계약26년5월만기갱신요구함2년동안 월세 미납하다 다음날 낸 이력5회경우 1)4월현재 3월미납하고 4월임대료 매월 3일 납부일인데 10날 준다고함만기 한달 앞둔상황에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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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3월분이 미납되었고 4월분 또한 기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만기 시 퇴거를 요구하십시오. 다만 구체적인 미납 회차나 총액 산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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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이기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연체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 날짜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