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4조에 의거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빌라 월세계약 2023년 7월30일 ~ 2024년 7월 30일 1년계약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거 1년 연장을 더원함, 임대인의 계약해지 이유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이기때문
- 임차인이 2024년 4월30일(이미 미납,현재까지도 미납중) 5월30일에도 미납을 한다면 2차례에 걸쳐 월세를 입금을 안하게되는건데 부동산계약서(2차례월세 미입금 할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는 조항을 적어놨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서 월세를 2번 미납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감액 후 임차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즉 임차인이 월세를 2번 미납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4조가 있지만 계약이 해지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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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기 차임연체가 이루어진다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아직은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1기 차임을 추가로 연체한 경우가 되면 그때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