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퇴거이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1. 계약 이력
- 계약 기간: 2024년 1월 8일 ~ 2026년 1월 7일
- 계약 시 특약 포함:
“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주요 현황
-보증금 : 500만원 (현재 반환받지 못한 상태)
-연체 월세 : 385만원 / 7개월 연체 (2025.01~2025.07)
-공과금 연체중 / 전기 113,670원 / 가스 106,790원
1.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2025.06월 명도소송을 진행함 이후 2025.07.24에 짐을 정리하고
(짐은 정리했지만 아직 현관문 번호키는 통보하지않음)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및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뺀 차액을 달라고 내용 전달
2. 07.28에 명도 소송 취하
7월 30일 임대인한테 계산내역서 명세서 내역을 공개 요망
이후 내역서 확인 도중 집 현관문 철거 및 번호키 교체 명목하에 150,000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
📝 상담받고 싶은 주요 내용
1. 보증금에서 차감할 계산 내역서도 임차인이 공지 못받았고 철거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철거 강제집행 및 번호키 교체후 비용 청구에 관해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
2. 명도소송 취하했을때 들어간 건물인도 청구 소송비 700,000원도 있는데
이것도 100% 임차인이 다 지불해야하나요?
3. 퇴거 하겠다고하고 짐도 다 정리했고 집주인이 번호키까지 바꾼 시점에서 세입자 구한다는 명목으로 8월달 월세도 지불해야한다고 말하면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4. 보증금 반환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퇴거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에서 연체비용을 차감하고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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