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이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1. 계약 이력
- 계약 기간: 2024년 1월 8일 ~ 2026년 1월 7일
- 계약 시 특약 포함:
“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주요 현황
-보증금 : 500만원 (현재 반환받지 못한 상태)
-연체 월세 : 385만원 / 7개월 연체 (2025.01~2025.07)
-공과금 연체중 / 전기 113,670원 / 가스 106,790원
1.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2025.06월 명도소송을 진행함 이후 2025.07.24에 짐을 정리하고
(짐은 정리했지만 아직 현관문 번호키는 통보하지않음)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및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뺀 차액을 달라고 내용 전달
2. 07.28에 명도 소송 취하
7월 30일 임대인한테 계산내역서 명세서 내역을 공개 요망
이후 내역서 확인 도중 집 현관문 철거 및 번호키 교체 명목하에 150,000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
📝 상담받고 싶은 주요 내용
1. 보증금에서 차감할 계산 내역서도 임차인이 공지 못받았고 철거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철거 강제집행 및 번호키 교체후 비용 청구에 관해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
2. 명도소송 취하했을때 들어간 건물인도 청구 소송비 700,000원도 있는데
이것도 100% 임차인이 다 지불해야하나요?
3. 퇴거 하겠다고하고 짐도 다 정리했고 집주인이 번호키까지 바꾼 시점에서 세입자 구한다는 명목으로 8월달 월세도 지불해야한다고 말하면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4. 보증금 반환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퇴거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에서 연체비용을 차감하고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나 번호키 변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명도 소송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송 비용 역시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퇴거한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 비용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인도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마친 이후에 대해서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