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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에 못내다가 결국
5개월치 정도를 밀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경고 없이도 곧 바로 명도 소송이 가능하게 되나요?
명도 소송에 특정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조건이 될 것인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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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이후 임차인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