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
대략 현재 4-5기 정도 임대료가 밀리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내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되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가 최선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된 상태라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점유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없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거 조치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전제로 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법리 검토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전환되고, 임대인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고,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소송 외 압박 가능성
명도소송 전 단계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지와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나 수도 차단, 출입 방해 등은 위법 소지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 퇴거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진행 전략
명도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대료 청구를 병합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추가 분쟁을 차단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시간 지연은 임대인의 손해만 키우므로,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뒤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없이 퇴거를 진행하는 것은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대화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소송을 하시는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