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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현재 대략 6개월째 밀리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런 세입자에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 부터 보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에 따라 다른데 계약 해지를 구하고자 하는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독촉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퇴거하였다거나 순순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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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독촉을 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차임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