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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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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현재 대략 6개월째 밀리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런 세입자에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 부터 보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에 따라 다른데 계약 해지를 구하고자 하는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독촉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퇴거하였다거나 순순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독촉을 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차임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