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3개월치 밀린 세입자, 어떻게 내보낼수 있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치 미납인 상태고 전기세,수도세도 함께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본인이 말한 지급하기로 한 날을 자꾸 차일피일 미룰뿐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보낼수 있을까요?ㅜ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이제 겨우 이사 들어온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첫달은 제대로 들어오고 두번째달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여러번 문자,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은 어쩌다 한번 받을까 말까인데 재촉하는게 짜증이 나는지 이번달 초에 돈 전부 주고 말일에 이사를 나갈거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한다하니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근데 돈이없다며 바로 나가지도 않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동안 미납한 금액의 문자내용, 차일피일 미뤘던 문자내용, 집을 나가겠다 얘기했던 음성파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들어온지 4개월차라.. 만약 지금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상태로 내보내게 된다면 현 세입자에게 복비를 따로 받아 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의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명도소송젗라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하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