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월세가 밀렸는데요. 계속해서 월세를 독촉해도 묵묵부답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받아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뭔가요?
세입자의 월세가 밀렸는데요. 계속해서 월세를 독촉해도 묵묵부답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받아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지하거나, 2회 연체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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