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과 퇴거 거부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 요청을 공식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예: 직접 퇴거 강요, 물품 반출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