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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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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가만히 ...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데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가도 갈때가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까지 다 소진한 상태로 4~5달 가량 미납상태입니다. 참 난간합니다. 법적 소송을 걸면 또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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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과 협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 한 법적인 절차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퇴거 통보를 해보시고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주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퇴거불응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과 퇴거 거부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 요청을 공식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예: 직접 퇴거 강요, 물품 반출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의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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