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임차인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지만,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계속 미납이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명도소송도 생각했지만 소송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고, 명도 소송 승소해도.. 세입자가 일용직 노동자에다가 돈이 없다고 잡아 때면 받아낼 방법도 없다고 하니......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까지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않네요.
결론적으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안 내는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전화하고 연락해서 월세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전에 내쫓을수이나요?
그리고 맨날 전화로 말로는 준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초반 2개월만 받고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2개월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공제할 정도로 차임이 연체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 및 인도 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