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도 안내고 버티고 있어요 민사소송 으로 해야 하나요
보증금 다 까구 월세가 4 개월 미납 중인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 어떤 방법 으로 보낼 방법 없나요 만약 민사 소송 으로 한다면 시간도 오래 갈꺼 같은데 그럼 경제 적인 부분에써 너무 큰 손해가 발생 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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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강제로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절차로써 진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에 대한 통지를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인도 및 미지급차임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걸리는만큼 점유기간동안의 차임도 함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