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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1

월세를 밀려 돈을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에겐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임대 건물의 월세를 수개월 간 밀리고도 납부할 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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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발생하지만 정해진 약정된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한 때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보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빨리 하시기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상가는 3기(3개월) 주택은 2기(2개월) 정도의 연체가 발생이 되면 계약 해지가 성립이 됩니다.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 가 있고, 월세 못 받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체가 될 시 결국은 명도 소송 으로 법적 강제 퇴거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 받은거에서 깐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내면 소송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