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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세입자가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까지 다 깎아 먹고나서

이사를 요청했을 시에

나가지 않고 버티게 되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밀린 월세들은 또다른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밀린 월세 뿐만 아니라 그 퇴거까지 발생하는 월세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대상을 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거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