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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79

럭셔리한개리79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데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전 집주인이고 월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이상 미납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70만원으로 2년 계약에 1년 2개월 경과한 상태입니다.)

다달이 미납분에 대해 입금 요청을 하는데, 사정이 안좋은지 조금씩 주네요

미납분 납입 관련 법적 조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파기, 계약 미연장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3개월분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실 수는 있겠으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모두 차감해도 퇴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선제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