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및 야반도주 세입자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연체, 미납 후 야반도주한 세입자를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월세 임대차 계약 후 2개월만 월세를 납부하고, 6개월을 미납하여 야반도주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사정하여 인해 보증금을 2개월 치 월세 정도로 낮게 계약하였고,
월세가 2개월 미납되어 연락하였으나, 교통사고로 1달넘게 입원해야 한다고 하여 퇴원 후 미납 월세를 입금해주겠다 하였습니다.
1달 뒤 퇴원하였다 하여 월세 납부를 독촉하였고, 상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됨을 이유로 하여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독촉 연락을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시기를 핑계로 "내일까지 납부하겠다." , "이번 주 내 이체 하겠다." 등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의 근거는 건물 청소 관리자로부터 "세입자가 차량을 타고와서 짐을 가져갔으며,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내어놓고 갔다" 는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그 날 이후, 세입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퇴거 연락도 없어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금전의 차용 시, 차용증 외 차용의 이유, 변제 일정 및 방법 등을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받아 놓은 후 변제를 하지 않을 시 사기 등 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미납 월세에 대한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금액 변제 방법에 따른 미이행(?) 사유도 사기 등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우선 월세 연체나 미납 자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 등)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처음부터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입주한 후 야반도주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자나 녹음을 증거로 형사고소를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세입자에게 범죄 고의가 인정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 미납금과 점유회복을 받는 것이겠지만, 추가로 고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