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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개그넘치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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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지않는 세입자 어떻게?

우선 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참고 사항을 남기겠습니다.

1. 아파트 월세 계약이며 2023년 9월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년이 다된 시점에서 약 10번 정도 임대료를 미납한 상황입니다.

2. 월세 미납을 하기전 문자로 세입자가 사정이 힘드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라고 왓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얼마나 미납할지 언급x)

3. 시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길래 임차료 미납으로 갱신 거부를 했지만 사전에 보증금 차감에 동의했으므로 갱신거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4. 계약일이 다가오고 세입자는 명의변경 및 계약을 1년단위로 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안된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세입자는 계약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

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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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차감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동의한 것과 별개로 미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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