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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슴도치109
세입자가 월세를 2기 미납하여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니 밀린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월세가 들어왔으니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에 이르도록 미납하여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후 세입자가 미납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해지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해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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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상 그 이후 임대료를 모두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