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연락두절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세입자가 22년 말부터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2개월 연체되어서 월세 미납 및 전기요금, 가스비 미납 등과 장기간 연락두절로 소송 진행하겠다는 문자 날리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 월세 납입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한 달 월세는 납부했으나 나머지 한 달 월세는 납부하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다시 연락두절 되었고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세입자 친구가 살면서 올해 월세를 보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23년 1월 말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했지만 연락두절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문자는 23년 2월 초에 했습니다. 또한, 문자를 읽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대신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세입자 친구도 3월달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3월 월세는 세입자 친구도 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요.
질문 1. 세입자와 계약을 23년 3월 31일에 끝낼 수 있나요?
질문 2. 세입자와 계약을 끝내더라도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입자 집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짐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을 뿐 연락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