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달팽이199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매도일과 출금 가능일 질문입니다.목요일 15시 30분에 매도한 경우월요일에 출금 가능질문. 목요일 15시 30분 ~ 18시에 매도한 경우월요일에 출금 가능한가요?화요일에 출금 가능한가요?키움증권 기준
- 자동차생활Q. 투싼 하이브리드 트림별 파킹어시스트 옵션 2026 투싼 하이브리드 h-pick 트림에선 파킹 어시스트 2 옵션 적용 가능(153만원) 2026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선 파킹 어시스트 4 옵션 적용 가능(113만원) 질문 1. 파킹 어시스트 4가 더 저렴한 건 인스퍼레이션 자체에 이미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이 기본사양이기 때문인 거 맞죠? 질문 2. 파킹 어시스트 기능만 볼 때 h-pick에서 파킹 어시스트 2를 선택했을 때와 인스퍼레이션에서 파킹 어시스트 4를 선택했을 때 기능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똑같은데 파킹 어시스트 4가 더 싼 건 상위 트림이라 이미 기본 사양에 포함된 기능 때문에 가격만 다르다. 파킹 어시스트 4가 좀 더 상위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 및 질문입니다.홈텍스를 통해 24년 귀속소득 최초 신고 시(25년 5월) 175,990원의 세액이 나왔고 납부를 했었습니다.그런데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보니(26년 4월) 기납부세액이 뜨지 않더라고요.(홈텍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라 안 뜬 거 같기도 한데요.중간예납세액은 없었고 수시부과세액도 없었고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전부를 환급받은 상태여서...)그래서 경정청구를 해보니 세액 146,880원이 나옵니다.이런 경우 29,110원 정도 환급받는 거 맞죠?기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아 그냥 세액 146,880원이 나와서 혹시나 이 금액을 내라고 하나 싶어서...그런데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거면 경정청구서 작성이 안 되었을 거라 아닌 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질문 드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휴가 시 근로시간과 퇴근시간 질문 8시 출근 ~ 17시 퇴근(점심시간 12시 ~ 13시) 인 직장에서 오후반차 8시 출근 ~ 13시 30분 퇴근 오전반차 13시 출근 ~ 17시 퇴근 이 방법은 문제가 없나요? 오후반차가 늦어지는 건 휴게시간 30분에 점심시간 1시간 때문인 듯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사업자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선 제외되죠? 2.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 1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 시 출, 퇴근 시간 관리 질문입니다.반차 사용 시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질문입니다.8시간 근무(08시 출근 ~ 17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12시 ~ 13시질문 1. 오후 반차 사용할 경우 8시 출근, 12시 퇴근오전 반차 사용할 경우 13시 출근 , 17시 퇴근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문제가 될 건 휴게시간 30분인데요.그냥 중간에 쉬라고 하고 오후 반차는 12시 30분 퇴근, 오전 반차는 12시 30분 출근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질문 2. 위의 상황의 경우 오후 반차는8시 출근,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인 13시 퇴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이와 관련한 글 보니 9시 출근, 18시 퇴근(점심시간 12시 ~ 13시)오후 반차의 경우1) 9시 출근 ~ 13시 퇴근2) 9시 출근 ~ 13시 30분 퇴근(휴게시간 30분)3 9시 출근 ~ 14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이니)3가지가 논란이 된다기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 시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질문입니다.8시간 근무(08시 출근 ~ 17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질문 1. 오후 반차 사용할 경우1) 8시 출근, 12시 30분 퇴근 (휴게시간 30분)2) 8시 출근, 12시 퇴근(휴게시간 X)3) 8시 출근, 13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질문 2. 오전 반차 사용할 경우1) 12시 30분 출근, 17시 퇴근(휴게시간 30분)2) 13시 출근 , 17시 퇴근(휴게시간 X)3) 12시 출근, 17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1),2),3) 중 어떤 것이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상황 1. 2020년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기존 주택을 2027년 1월에 10억에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상황 2. 2025년 1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2026년 12월에 기존 주택을 10억에 매매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지만2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면제(12억 이하 주택) 안 됌.상황 3. 2025년 1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2027년 5월에 기존 주택을 10억에 매매이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상황 2와 3이 상황이 다르다면 기존 주택을 늦게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인데...상황 3. 2025년 3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1월에 신규 주택을 5억에 구매2028년 2월에 신규 주택을 10억에 매매이 경우는 신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지만 기존 주택을 판 것이 아니라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아니면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면제 규정에 해당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없는 20세 이상의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등 1. 소득없는 2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안 되어도 카드사용액 등의 공제는 가능한 거죠? 2. 24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전년도 카드 사용액(23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23년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와 본인 카드 사용액만 입력했었고 24년은 배우자 빠지고 소득없는 미성년자녀 사용액을 포함했다면 24년 연말정산 때 전년도 카드사용액 등은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1) 23년에 연말정산 한 거처럼 본인과 배우자 2명 2) 24년 사용액에 배우자가 빠졌으니 23년 사용액은 본인 1명 3) 24년 사용액에 성년 자녀가 추가되었으니 23년 사용액은 본인과 성인 자녀 2명 어떤 것이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 없는 성인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소득없는 성인 자녀가 그동안 부양가족 동의를 하지 않아 공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부양가족 동의를 해서 지난 3년치 자료까지 넘어 옴. (22년 자료까지) 질문 1. 20년, 21년 귀속소득 경정청구는 성인자료 카드사용액을 따로 받아서(성인자녀가 홈텍스나 카드회사에서 다운)첨부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죠? 질문 2. 미성년 자녀(20세 미만)는 소득이 있어도(100만원 이상,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적공제나 카드 사용액 등 공제 되는 거죠? 질문 3. 소득 있는 배우자(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의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