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 및 질문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24년 귀속소득 최초 신고 시(25년 5월) 175,990원의 세액이 나왔고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보니(26년 4월) 기납부세액이 뜨지 않더라고요.

(홈텍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라 안 뜬 거 같기도 한데요.

중간예납세액은 없었고 수시부과세액도 없었고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전부를 환급받은 상태여서...)

그래서 경정청구를 해보니 세액 146,88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29,110원 정도 환급받는 거 맞죠?

기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아 그냥 세액 146,880원이 나와서 혹시나 이 금액을 내라고 하나 싶어서...

그런데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거면 경정청구서 작성이 안 되었을 거라 아닌 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번째 사진이 경정청구서 첫장으로 보이는데, 환급받으실 세액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후에 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 경청청구를 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의 결정

    세액과 경정청구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의 차이 금액(경정청구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 한함)이 소득세 환급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서류도 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2만 9천원이 맞습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