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변동으로 인한 경정청구 신고
2024년도 매출 과다계상으로 부가세 경정청구신고 진행하고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변동돼서 종합소득세도 경정청구 신고하려고 합니다. 과거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서 과세표준은 0원으로 정기신고 때도 납부세금은 없었습니다.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서식에도 환급받을 세액이 0원으로 입력되니까 홈택스 전산신고로는 오류가 뜨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면신고 밖에 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0원이라면 경정청구로 전자신고는 불가합니다.
서면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이미 0원이라면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