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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친절한교수님
친절한교수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일부 매출이 누락되어서요!!

그런데 세무서 공무원이 수정신고를 해줬는데 카드 사용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용 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전액 입력해도 될까요?

또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까지 납부했는데 그럼 과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는 돌려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인정될 부분(금액, 사용처로 구분하며 PG사를 통해 결제된 부분은 실제 구매영수증을 첨부)만 추려서 반영하시는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특성 상 세무서에서 크게 검토하진 않으나 경정청구의 경우 반드시 조사관의 검토가 수반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분 등을 전액 반영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정신고 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 일부금액만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기존 반영분에 대한 소명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가 인용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용 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과다납부한 가산세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다시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