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상황 1. 2020년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
기존 주택을 2027년 1월에 10억에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상황 2. 2025년 1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
2026년 12월에 기존 주택을 10억에 매매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면제(12억 이하 주택) 안 됌.
상황 3. 2025년 1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2월에 신규 주택을 구매
2027년 5월에 기존 주택을 10억에 매매
이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상황 2와 3이 상황이 다르다면 기존 주택을 늦게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인데...
상황 3. 2025년 3월에 기존 주택을 3억에 구매, 2026년 1월에 신규 주택을 5억에 구매
2028년 2월에 신규 주택을 10억에 매매
이 경우는 신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지만 기존 주택을 판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면제 규정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실적으로 1주택을 팔고 또 다시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취지이며, 따라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존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되며 2년 미만 보유면 66%세율 적용됩니다.
2.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기재하신 요건을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