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0. 04. 15. 12:48

2019년 1월에 구입한 주택1을

2021년 1월에 매도하려고 합니다(실거주2년. 비조정지역)

중간에... 2020년 3월에 주택2을 추가취득했구요

이런경우...

주택1을 2년보유후에 매도하게 되면

주택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1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택2는 주택1 양도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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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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