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에 구입한 주택1을

2021년 1월에 매도하려고 합니다(실거주2년. 비조정지역)

중간에... 2020년 3월에 주택2을 추가취득했구요

이런경우...

주택1을 2년보유후에 매도하게 되면

주택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1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택2는 주택1 양도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