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데 이런 상황이면 기본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1-2002년 매입 후 직접거주한 주택(경기도 위치)
주택 2-2017년 11월 1일 취득(경기도 위치)
주택 1과 2 모두 취득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며,
양도일 현재 1과 2 모두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에서
2024년 5월 10일 양도 (거주기간 없음.)
주택 2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기본세율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양도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주택 양도하시더라도 기본세율에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입니다.(1세대 1주택 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2% 적용 * 보유기간 6년)
예상세액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계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간이
경과된 주택을 보윻다가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에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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