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인데 이런 상황이면 기본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1-2002년 매입 후 직접거주한 주택(경기도 위치)
주택 2-2017년 11월 1일 취득(경기도 위치)
주택 1과 2 모두 취득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며,
양도일 현재 1과 2 모두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에서
2024년 5월 10일 양도 (거주기간 없음.)
주택 2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기본세율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