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없는 성인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소득없는 성인 자녀가 그동안 부양가족 동의를 하지 않아 공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부양가족 동의를 해서 지난 3년치 자료까지 넘어 옴. (22년 자료까지)
질문 1. 20년, 21년 귀속소득 경정청구는 성인자료 카드사용액을 따로 받아서(성인자녀가 홈텍스나 카드회사에서 다운)첨부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죠?
질문 2. 미성년 자녀(20세 미만)는 소득이 있어도(100만원 이상,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적공제나 카드 사용액 등 공제 되는 거죠?
질문 3. 소득 있는 배우자(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의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없는 성년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미성년 자녀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대금결제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카드 금액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카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도 만 20세 이하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