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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소득없는 20세 이상의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등

1. 소득없는 2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안 되어도 카드사용액 등의 공제는 가능한 거죠?

2. 24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전년도 카드 사용액(23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23년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와 본인 카드 사용액만 입력했었고

24년은 배우자 빠지고 소득없는 미성년자녀 사용액을 포함했다면

24년 연말정산 때 전년도 카드사용액 등은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1) 23년에 연말정산 한 거처럼 본인과 배우자 2명

2) 24년 사용액에 배우자가 빠졌으니 23년 사용액은 본인 1명

3) 24년 사용액에 성년 자녀가 추가되었으니 23년 사용액은 본인과 성인 자녀 2명

어떤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연령 초과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는 관계가 없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없는 성년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전년도 사용액은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위한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 24년 연말정산 당시, 공제하는 가족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