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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홀로서기24.01.19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려요

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0세 이상이라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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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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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 등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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