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원이 살짝 넘는 수입이 있어서
기본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숩니다.
이럴 경우, 단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와 교육비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