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적용 범위은 어떻게 되나요?
2자녀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있습니다.
성인이라 인적공제는 안되고
등록금, 현금사용, 카드사용, 의료비 등 부모인 제가 연말정산할때 반영하여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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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록금 등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에 해당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 초과하는 성인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는 불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그 근무청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때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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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다면 교육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관련 항목은 부모 본인 연말정산시 반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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