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아르바이트 세액 공제 문의합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교육비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편의점 알바와 단기 알바 소득이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소득 10만원 때문에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기재해주신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