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확인 시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모가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필요경비는 교통비, 식비 등 제외해도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필요경비 외 기본공제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래 사항 기준으로 제가 공제 받지 않고 5월에 자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4년 10월생 / 대학교 2학년(만 20세)

-2024년 8월~12월(5개월) 학원 알바 / 주1~2회 / 하루 4~5시간

-2024년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 1,426,850/9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만 공제가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