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확인 시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모가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필요경비는 교통비, 식비 등 제외해도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필요경비 외 기본공제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래 사항 기준으로 제가 공제 받지 않고 5월에 자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4년 10월생 / 대학교 2학년(만 20세)
-2024년 8월~12월(5개월) 학원 알바 / 주1~2회 / 하루 4~5시간
-2024년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 1,426,850/9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