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 일용근로소득이 있을시에 부모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대학생자녀가 2024년에 일용근로소득으로 6,800,000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카드 등의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찾아보니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략 65%제외)을 소득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답변이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다른 소득은 없고 일용근로소득(총 6,800,000원)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공제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맞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